RDFRG-02 · 정의된 용어 14

손해 보증금

반려견 손해에 대한 담보로 보유하는 환불 가능 금액으로, 손해 미발생 시 전액 반환.

정의

반려견 손해에 대한 담보로 보유하는 환불 가능 금액으로, 손해 미발생 시 전액 반환.

Roch Dog 표준 (RDFS-02)의 일부 · 발행: Roch Dog

정의 RDFRG-02 · 정의 14

손해 보증금

숙박 기간 중 반려견이 야기한 손해에 대한 담보로서 숙박시설이 보유하거나 사전 승인하는 환불 가능 금액을 말한다. 손해 보증금은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반환된다. 환불 불가이거나 손해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일상적으로 보유하는 금액은 시설이 어떻게 표현하든 보증금이 아닌 요금(정의 13 참조)에 해당한다.

Roch 해석

'보증금'이라는 용어는 손해가 없을 때 금액이 반환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항상 보유하는 요금은 요금이며, 보증금이라고 명명하여도 본 기준에 따른 평가 방식은 변하지 아니한다.

This is a translated version of the original English standard. In the event of any discrepancy or ambiguity, the English version shall prevail.

Roch Dog 발행 RDFRG-02 · 최종 갱신일 202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