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특정 출입구를 통하여 시설에 입퇴장하거나, 지정 승강기를 이용하거나, 건물 내 특정 경로를 따르도록 하는 요건은 운영 절차이며, 해당 동선이 숙박 기간 중 반려견의 적격 공용 실내 투숙객 구역 접근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 R3에 따른 공용 구역 접근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동선 요건은 공표된 방침에 명시되거나 예약 시점에 고지되어야 한다.
RDFRG-02 · 정의된 용어 27
체크인 및 접근 동선
특정 출입구 또는 승강기를 통한 반려견 동선 지정은 접근이 차단되지 아니하는 한 R3에 따른 공용 실내 접근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의
특정 출입구 또는 승강기를 통한 반려견 동선 지정은 접근이 차단되지 아니하는 한 R3에 따른 공용 실내 접근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Roch Dog 표준 (RDFS-02)의 일부 · 발행: Roch Dog
체크인 및 접근 동선
Roch 해석
측면 출입구와 서비스 승강기 이용을 지시받는 것은, 해당 동선의 종점에 적격 실내 구역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허용된다. 동선 자체가 문제가 아니며, 공용 투숙객 접근이 없는 곳으로 안내되는 것이 문제이다.
This is a translated version of the original English standard. In the event of any discrepancy or ambiguity, the English version shall prevail.
Roch Dog 발행
RDFRG-02 · 최종 갱신일 2026-05-18